그러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한마디로 ‘입찰금=내는 돈’이 아니며, 경제학자들은 주파수 경매대금이 올랐다고 해서 통신비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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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0회 중에서 29회까지 진행된 결과, KT(030200)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2가 2조 434억 원으로 승리했다. 그런데 이 2조 434억 원은 이동통신회사들이 실제로 입찰한 주파수 대가의 합이 아니다. SK텔레콤(017670), KT, LG유플러스(032640)는 각각 1개 대역만 입찰할 수 있는데, 밴드플랜2는 4개 주파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는 입찰하지 않은 곳은 미래부가 정한 최저경쟁가격을 입찰액으로 고려해 합을 정했다. 이날 승자는 1명이었던 만큼, 전체 합계액 중 3개에는 미래부가 정한 최저가격을 포함했다는 의미다.
오해2) 입찰금=내는 돈 아냐
이를테면,중간에 밴드플랜1의 2.6GHz 대역에 꾸준히 입찰해 가격을 7000억 원까지 올렸다가 막판에 밴드플랜2로 옮겨 똑같은 2.6GHz 대역에 입찰하면 7000억 원이 아닌 최저경쟁가격(시초가)인 4788억 원 기준으로 입찰할 수 있다. 경매중간의 입찰금 합계를 실제 통신사들이 내는 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오해3) 분할납부…요금인상 요인 아냐
통신사들이 한 해에 수백억 수준의 돈을 국가에 내는 게 통신비를 당장 올려야 할 만큼 너무 큰 부담일까.
지난 2008년 경매제 도입 공청회에서 박민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경제학적으로 보면 할당 대가는 일회성 납부금이어서 시장에서 결정되는 요금에 별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말했다. 또 “할당대가를 부과했던 3G 요금이 할당대가 없이 출연금만 냈던 2G보다 비싸지 않았고, 주파수 할당 대가가 포함되는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비중이 총괄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다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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