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전문직 대출을 해줄 때 받은 자격증 사본을 보건복지부의 조회시스템을 이용, 원본과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이 자격증 사본에 대한 자체 전수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말 농협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자격증 위변조 대출 사기를 적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출 사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 가짜 변호사·회계사에 거액대출..농협은행서 대출사기
하마터면 거액의 대출금을 내줄 판이었던 농협은행은 자체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증명서 11개가 위·변조된 사실을 밝혀냈고, 곧바로 관련 대출 실행을 차단했다. 농협은행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한편 대출 사기 용의자들을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당시 농협은행이 적발한 대출 사기만 모두 11건에 규모는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격증을 발급한 해당 협회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격증 위조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복지부의 조회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했다”며 “다음달초쯤 마무리되는 전수 조사 결과, 대출 사기가 일어난 은행에 대해선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