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위조한’ 전문직 대출 걸러낸다..금감원, 전수조사 착수

전수조사 결과, 대출사기 일어난 은행 내부통제 강화
  • 등록 2013-04-17 오전 6:00:00

    수정 2013-04-17 오전 6:00:00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위조해 거액의 대출을 받는 전문직 대출 사기가 있는지 전수 조사에 착수한다.

16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권은 이르면 다음주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시로 전문직 대출을 해줄 때 받은 자격증 사본을 보건복지부의 조회시스템을 이용, 원본과 대조하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권이 자격증 사본에 대한 자체 전수 조사에 착수한 것은 지난해말 농협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 자격증 위변조 대출 사기를 적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금감원은 다른 은행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출 사기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기사: 가짜 변호사·회계사에 거액대출..농협은행서 대출사기

예컨대 경기 구리에 사는 무직자 A씨는 변호사 자격증만 내면 거액의 대출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농협은행의 대출상품을 접하고, 곧바로 자격증을 위조해 인근 농협은행에서 대출금 2억 7500만원을 신청했다.

하마터면 거액의 대출금을 내줄 판이었던 농협은행은 자체 상시감시시스템을 통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증명서 11개가 위·변조된 사실을 밝혀냈고, 곧바로 관련 대출 실행을 차단했다. 농협은행은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는 한편 대출 사기 용의자들을 수사당국에 고발했다. 당시 농협은행이 적발한 대출 사기만 모두 11건에 규모는 2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은행은 판·검사나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에 종사한다는 증명만 하면 최고 3억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팔고 있다.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상 3000만~5000만원이 대출한도인 고객에게 최대 10배까지 대출을 해주도록 한 상품으로 금리는 4.8~8.2% 수준으로 일반대출보다 낮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격증을 발급한 해당 협회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자격증 위조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 복지부의 조회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했다”며 “다음달초쯤 마무리되는 전수 조사 결과, 대출 사기가 일어난 은행에 대해선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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