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두산밥캣-두산로보틱스 합병 제동…“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중요사항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정정 요구”
효력 정지…3개월 이내 미제출 시 철회 간주
  • 등록 2024-07-25 오전 1:32:14

    수정 2024-07-25 오전 1:33:59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논란이 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금융감독원. (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은 두산로보틱스(454910)가 지난 15일 제출한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며 정정을 요구했다고 24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해당 증권신고서에 대해 “심사 결과 증권신고서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또는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않은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 11일 사업 시너지 극대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인적 분할한 뒤 이를 두산로보틱스가 흡수합병해 두산밥캣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두산로보틱스는 이후 두산밥캣 지분을 공개 매수해 상장폐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그룹의 ‘캐시카우’인 두산밥캣과 적자 기업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을 1대 0.63으로 책정하면서 두산밥캣을 중심으로 한 소액주주의 반발이 커졌다. 두산밥캣 주주로선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의 주식을 반납하고 성장이 불확실한 기업의 주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개편으로 지주회사인 두산은 두산밥캣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로 두산로보틱스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이날부터 정지된다. 금감원으로부터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를 받은 뒤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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