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능 가이드 윤곽…“교육과정 밖 킬러문항 퇴출”

이주호 “킬러 문항, 학생·학부모 눈높이서 핀셋 제거”
킬러문항 사례 제시 “전문용어·복잡사고 요하는 문제”
대학 논술·구술고사도 선행금지법 근거로 ‘감독 강화’
  • 등록 2023-06-27 오전 4:29:51

    수정 2023-06-27 오전 4:29:5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강조한 ‘공정 수능’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수능 출제에서 소위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한다는 게 골자다. 이는 당장 오는 9월 6일 모의평가와 11월 16일 치러질 2024학년도 수능에서 적용될 지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교육 경감 대책을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수능 킬러 문항으로 인해 학생·학부모들은 사교육으로 내몰렸으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2021~2023학년도)간 수능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사례 20여 건도 공개했다. 교육부 대입 국장의 경질 배경이 된 6월 모의평가(7건)를 포함, 국어(7건)·수학(9건)·영어(6건) 영역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 수는 총 22건이다. 이는 △전문용어가 많아 고교생 수준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국어 지문 △과도하고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는 수학 문항 △전문적·추상적 내용이 많아 영문을 해석해도 풀기 어려운 영어 문항 등으로 요약된다. 앞으로 수능에선 이런 문항들을 철저히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계는 공교육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상위 개념을 익혀야 고난도 문제를 풀고 고득점을 담보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자극, 선행학습을 유도했다”며 “소위 킬러 문항은 학생·학부모 눈높이에서 핀셋으로 철저히 제거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런 ‘공정 수능’ 기조를 대학별고사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선행학습을 금지한 현행법령(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 수능 직후 각 대학에서 치러질 논술·구술 시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영어유치원(유아대상 영어학원)·초등의대반 등 유아 대상 사교육에 대해서도 단속의 고삐를 죄겠다고 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영어유치원 311곳의 평균 학원비는 112만6000원으로 대학 등록금(작년 기준 679만원)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사교육 의대 대비반이 초등생 대상으로 확대,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키우고 있다. 이 부총리는 “교육청과 협력해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을 정상화할 것”이라며 “사교육 불안 마케팅에 속지 않도록 초등 의대입시반 등 신규 사교육 실태도 상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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