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유인책 없어 지지부진…"기부한도 높이고, 법인 참여 허용해야"

[갈 길 먼 고향사랑기부제]②
일본 '고향세'랑은 구조적으로 달라
답례품 상한 해제해 다양한 상품 개발해야
홍보 관련 규제에 제도 홍보도 한계 있어
  • 등록 2023-04-25 오전 5:00:00

    수정 2023-04-25 오전 7:53:1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려면 기부한도 및 공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만큼 강력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 초과분은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해 흥행에 성공한 ‘고향납부세’를 본따 만든 제도인데, 모금액이 당초 목표액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데다 지역별 모금 실적 편차도 심해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지자체 평균 모금액 5300만원 그쳐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전국 지자체 22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평균 모금 금액은 5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월 3억1500만원을 모금한 전북 임실군이 모금 실적 전국 1위에 등극했다. 이어 △제주시 △경북 예천군 △전북 김제시 △경북 의성군 △전북 고창·무주군 등이 실적 상위권에 올랐다.

하지만 지자체간 모금 실적에 편차가 컸다. 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부산 중구, 서구, 연제구 등으로 수백만원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일본의 고향납세제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의 고향납부세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주민세를 자신이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세액공제를 받는 형식이다. 여기에 추가로 기부하는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내야할 세금을 기부를 하면서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향사랑 기부제’의 경우 기부에 따른 지출이 생기는 데다, 한도 제한으로 세액공제 혜택도 미미하다는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신두섭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세액공제 한도를 상향해 확실한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며 “재정이 부족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제도를 살리기 위해 고소득자, 법인 등이 고액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한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답례품에 대한 상한캡을 씌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축수산물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일본 ‘고향납세제’의 답레품 상한을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지자체들이 기부금을 모으기 위해 답례품 과열 경쟁을 펼치자, 이를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최영운 농협경제연구소 농업농촌연구팀 부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다른 지역에 주민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경쟁이 일어났지만, 우리나라는 기부금에 근거하기 때문에 과열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답례품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홍보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자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해야 하고 개별 전화, 서신, 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해 기부를 권유할 수 없다. 또 기부금 관련 운영비도 전년도 기부금의 최대 15%로 제한돼 있다. 주만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제도 초기에는 운영비 15% 제한을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경우 고향납부세 기부금액이 훨씬 큰 데도 운영비를 기부금의 20% 수준으로 설정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야 불문 줄줄이 개정안 발의 …기재부는 “시기상조”

국회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개선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데일리가 국회 입법진행현황을 통해 국회 계류 중인 총 10건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6건의 개정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 상한액 상향·폐지하고,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 참여 금지·기부금 상한액 제한이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는 것이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도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별 연간 상한액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한해 법인 기부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인이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의 경우는 연간 상한액 한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이형석 의원은 국적 등에 따른 제약 없이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고향사랑기금의 지원 대상에 사회적기업·중소기업·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을 명시했다. 또 답례품의 범위에 이들 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도 포함시켰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아직 시행한지 4개월밖에 안된 상황에서 기부금액 한도 상향, 세액공제 확대 등 개정을 논의하기엔 이르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가 이제 막 도입된 만큼 앞으로 모금 실적 등 제도 정착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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