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성 높아지는 배당…신규 자금 유입도 기대

금융당국, ‘선 배당금, 후 기준일’ 방식 배당제도 개선 추진
배당투자 예측가능성 높이고 배당성향 상향 전망
“배당제도 선진화, 불확실성 줄이고 공정 가격형성 기여”
  • 등록 2022-12-05 오전 5:20:00

    수정 2022-12-05 오전 5:20:00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미국 등 선진국처럼 국내 주식시장 역시 상장사의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정부 금융당국이 배당예측성이 높아지고 국내 상장사의 저배당성향을 극복하기 위해 배당제도 개선에 나선 것인데, 배당 위주의 장기투자 활성화 및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당절차 선진화를 자본시장 국제 정합성 제고를 위한 중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보고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배당기준일을 먼저 정한 후 배당액을 확정하는 배당 관행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고 보고, 법무부와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 및 상장사의 정관개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상장사들은 12월 말 주주에 배당을 실시한다. 통상 3월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의결권 행사 및 배당기준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코스피 상장법인 790개사 중 737개사가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준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최종 배당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거래가 이뤄져 이 기간 동안 배당 관련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과거 배당이력 기준으로 앞으로 배당을 추측해야 하는 등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금융당국의 배당제도 개선 정책 역시 ‘선 배당액, 후 기준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권에서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개편된 경우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장사 역시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 규모 확대를 시도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권에서는 ‘선 배당액, 후 기준일’ 배당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결권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정기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등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상 분기 배당의 경우 ‘선 기준일, 후 배당액’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액을 확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한 모범규정을 제시하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유도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다만 상장사의 배당 정책을 법안으로 강제 규제하기는 어렵다. 금융권에서도 ‘선 배당액, 후 기준일’ 방식을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변경해 기업이 상황에 맞게 투자자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본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배당기준일에 앞서 배당액을 확정한다는 배당정보가 사전에 제공돼 배당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한 가격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통해 배당제도 관련 모범 규정을 제시하고 금융당국과 거래소, 상장협 등 유관기관도 기업 자율 증대와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등 경로의존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우용 상장협 부회장은 “배당제도 선진화 및 주주권 보호를 위한 배당제도의 종합적 개선과 함께 상장회사의 활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규제 유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국의 많은 기업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후 기준일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분기 순이익이 확정되는 즉시 기업은 배당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 배당결의를 하고 동시에 주당배당금과 배당기준일, 배당지급일 등을 시장에 공개한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 제도가 표준과 다르다는 평가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매년 발표하는 글로벌 마켓 접근성 평가에는 “한국이 배당 기준일 이후에 배당액이 공개가 돼서 국제 관행과 다르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에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약간의 개선이 있었으나 글로벌 기준과 다소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깜깜이 배당’에 한국 배당주가 평가절하되고 글로벌 배당주 펀드매니저로부터 투자 자체가 꺼려지고 있으며 낮은 배당률로 장기 주식투자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는 등 경제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렸다”며 “배당제도 개선으로 배당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는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등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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