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할인받고 늦가을 여행갈까…숙박할인권 9일부터 발급

문체부·한국관광공사, 9일 전국 숙박할인권 배포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해
12월 23일까지 사용가능해
  • 등록 2021-11-05 오전 4:32:00

    수정 2021-11-05 오전 4:32:00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1년여간 중단됐던 숙박할인쿠폰 사업을 재개한다.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으로 여행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역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숙박할인권을 발급한다고 4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과 11월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52만여 명을 대상으로 숙박할인권을 배포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이후 1년여간 중단되었다가 위드 코로나에 맞춰 재개됐다.

숙박대전 ‘전국편’ 할인권은 1인당 1회, 선착순으로 발급한다. 지난 3일 마감한 ‘지역편’ 사용자도 참여할 수 있다. 국내 여행객들은 국내 온라인여행사(OTA) 47곳을 통해 국내 숙박시설 예약 시 할인받을 수 있다. 투숙 기간은 비성수기 관광시장 활성화 목적에 맞게 연말연시를 제외한 11월9일부터 12월23일까지로 한정했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유효기간(매일 오전 10시~익일 오전 7시) 안에 숙박 예약을 해야 한다. 또 예약취소 등으로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미사용자의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남은 숙박할인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객들은 숙박비 7만원 이하일 경우 2만원, 숙박비 7만원 초과 시에는 3만원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다. 할인이 적용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농어촌민박, 모텔 등 국내 숙박시설이다.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할인권을 사용할 수 없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번 숙박할인권과 연계해 친환경 숙박상품 기획전도 열어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취약여행계층인 장애인 고객을 위한 콜센터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전담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문화누리카드’ 예약자를 대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하고 중소여행사 판촉 지원을 위한 중소전문관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숙박할인권 사업 재개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관광업계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방역 점검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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