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거래소 “이러다 업비트만 남고 전멸”

[암호화폐 시계제로]
고승범 취임·대선 등 변수…‘빅4+a’ 조심스러운 전망
중소거래소 속타는데…은행권 “머지포인트보다 위험”
코인마켓 전환 후 실명계좌 확보시도할 듯
  • 등록 2021-08-23 오전 4:23:00

    수정 2021-08-23 오전 8:35:28

[이데일리 김미영 김국배 기자] 과연 몇 곳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처럼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거래소들의 존폐가 사실상 한 달 안에 결정된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이 9월 25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래소 신고의 필수 요건인 실명계좌를 확보한 곳은 업비트뿐이다. 이외 대형거래소들은 물론 중소형 거래소들의 구사일생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단 분석이 많다.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쥔 금융당국의 새로운 수장 취임, 내년 봄 대통령선거 등 변수들이 막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대선전야에 MZ세대 다 등돌릴라”…‘빅4 + 알파’로 가나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금융기관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출금하는 거래소는 모두 79곳이다. 특금법 시행 후에도 원화 입출금 거래를 계속하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 실명계좌 발급증명서가 필요하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는 19곳이고, 은행권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인데 9월 24일 계약 종료 예정이다.

일단 업비트가 지난 20일 요건들을 갖춰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소 신고 신청을 마치면서 첫 테이프를 끊었다. 업비트는 국내 시장 시장점유율 80%이 넘는 1위 사업자로, 제휴 은행인 케이뱅크가 최근 자체 심사를 통해 실명계좌를 유지키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 자금세탁방지 체계 관련한 미비점이 발견되면 심사 과정에서 보완케 할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업계에선 업비트 외에도 최소 두어 곳 사업자가 기한 내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압도적 1위 사업자인 업비트만 영업을 지속하게 할 경우 독과점 문제가 심화하고 타 거래소들이 강력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거래소 서너 곳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중소 거래소 한두 곳이 신고 가능하게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망의 가장 큰 이유는 내년 3월 9일 열리는 대선이다.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 등으로 ‘벼락거지’가 됐다고 한탄하는 2030세대, 이른바 MZ세대들이 암호화폐를 ‘계층 이동의 마지막 사다리’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정부여당도 알고 있다. MZ세대는 암호화폐 투자자 660만명 중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거래소 신고요건 강화로 인한 거래소 줄폐업이 현실화하면 암호화폐 시장 불안이 고조되면서 대선전야에 2030세대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

금융당국에 새 수장이 들어서는 점도 분위기 전환의 기회다. 은성수 현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 이슈에 소극 대응하면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를 ‘잘못된 길로 가는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등 부정적 인식을 숨기지 않았다. 이에 비해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6일 내정 직후 “(암호화폐 규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시간도 많지 않다”며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을 예고했다. 고 후보자는 오는 27일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암호화폐거래소 줄폐업 문제에 관한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미신고 거래소 어떻게…코인마켓 전환, 소송전 나설 수

신고 신청조차 하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 중심으로는 극도의 불안감이 번지는 중이다. 한 거래소 대표는 “사형 선고일이 다가오는 기분”이라며 “실명계좌 심사를 해주겠단 은행이 한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성토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인거래소들은 머지포인트보다도 더 위험한 곳”이라며 “자금세탁 사고의 책임을 은행이 져야 한다면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업계에선 특금법 시행 유예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도 이에 발맞춰 특금법 시행을 늦추고 거래소 신고 거래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하지만 유동수 민주당 가상자산특별원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해보지도 않고 미룰 순 없다”고 했고, 금융당국 역시 “시장 신뢰 측면에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이 9월 25일 시행을 고수하는데다,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법 개정을 위한 시간도 촉박해 ‘6개월 연장안’은 불발될 공산이 크다.

특금법 시행 전 신고를 마치지 못한 거래소들은 원화 거래를 하지 않는 코인 마켓(원화가 아닌 코인으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거래소를 살려두고 후일 도모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는 “최악의 경우에 코인간 교환 거래소로 전환하더라도 실명계좌 확보 노력을 지속해서 원화 거래 서비스를 재개하겠다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으로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래소나 투자 원금을 빼지 못한 투자자들이 소송전에 나서는 등 진통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자본금 20억원, 80억원인 거래소들도 있는데 심사 한번 제대로 못 받고 문 닫으라면 가만 있겠나”며 “사법부로 계속 끌고 가는 거래소들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