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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홍지호(69) 전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됐다. SK케미칼 관계자가 이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홍 전 대표 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홍 전 대표와 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모씨와 이모씨 등 다른 2명은 구속하지 않았다.
임 부장판사는 한씨 역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제품의 개발 및 출시와 상품사업 인수, 재출시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들의 진술내역,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현재까지 수사진행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다른 2명은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일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후 최고위 임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최고 책임자였던 홍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제조업체인 SK케미칼은 이 사건에서 업무상 과실로 소비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