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특활비·공천개입 오늘 오후 2시 선고…TV 생중계

오전 10시엔 국정농단 항소심 결심 공판…징역 30년 구형 예상
뇌몰 인정 여부 관심…'재판 보이콧' 朴, 재판 불출석
  • 등록 2018-07-20 오전 5:00:00

    수정 2018-07-20 오전 5:00: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장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선고공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2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을 연이어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생중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모든 재판과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방인권 기자)
이번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상납받은 것에 대해 뇌물죄가 인정될지가 관심을 모인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달 15일 ‘상납 당사자’인 국정원장 3인에 1심 선고공판에서 특활비 상납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국고손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중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국고손실의 공범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도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혐의(뇌물 방조·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 방조죄를 무죄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활비 공여자·방조자가 모두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고손실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의 특활비 재판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이 국고의 횡령을 국정원장에게 지시한 모양새”라며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이 부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별도로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서) 심리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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