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장 특활비 상납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을 연이어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35억원 추징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과 마찬가지로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생중계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모든 재판과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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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도 특활비 전달에 관여한 혐의(뇌물 방조·국고손실)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 뇌물 방조죄를 무죄로 보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활비 공여자·방조자가 모두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역시 뇌물 혐의가 유죄로 선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국고손실 혐의만으로도 중형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별도로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서) 심리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통상적으로 검찰 구형이 유지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