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정부가 보유세를 전혀 건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년만에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부활시키고 과열 지역에서의 대출을 옥죄고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까지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보유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몇년 새 부동산 과열 현상을 대표하는 투자 방식인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나 거래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과도한 갭투자를 차단하는 데는 보유세 인상이 가장 확실한 카드로 꼽힌다.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팔아야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주택 수요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도 보유세 인상에 대해 검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이용주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지난 2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면서 “보유세 인상은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 비중이 적절한 지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세무 현장에서도 보유세나 거래세를 인상하는 것이 투기 억제를 위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는 “정부가 투기를 정말 잡겠다고 판단했다면 이미 존재하는 법률에서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좀더 올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투기자들이 추가적으로 집을 사는 것에 대해 매력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양도세보다는 취득세나 보유세가 훨씬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 강화와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등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포위망으로는 지금의 갭투자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십 수백채를 굴리는 전문 갭투자자들은 대출이 불가피한 고가의 주택보다는 대출없이 투자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을 타깃으로 삼기 때문이다.
최진곤 미래를읽다투자자문컨설팅 대표는 “정부는 3억원 이하 소형주택을 사는 수요층이 모두 돈 없는 서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50채, 100채씩 사들이는 갭투자자들은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피할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더 몰릴 것”이라며 “소형주택으로 갭투자를 하라고 장려하는 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