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자회사 횡포 방지' 해운법 개정안 논의..정책세미나 개최

정유섭 의원 주최..선주협회 등 후원
각계 의견 수렴 및 공감대 조성 목적
  • 등록 2017-03-06 오전 12:14:56

    수정 2017-03-06 오전 12:14:56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부당 횡포를 막기위해 발의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6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주최하고 선주협회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국제물류협회가 공동 후원하는 ‘해상수송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오는 7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해운업계는 대기업 물류자회사들이 관계사 운송물량뿐만 아니라 중소 포워딩 운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과정에서 운임 인하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운임 인하에 비협조적인 선사에 대해서는 비딩 참여를 원천 봉쇄해 해운시장 발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이 ‘대기업 물류자회사의 해상수송시장 교란방지 대책’을, 김성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해상수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법률 검토’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 김인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해 황진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실장, 류동근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부두진 쉬핑데일리 국장, 정일환 영원NCS 대표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1만3100TEU급 컨테이너선. 한진해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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