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자상거래 세금제도 변경...전략 바꾸면 韓기업에 호재

중국 온라인쇼핑 수출, 초기단계지만 미국3배, 일본 8배 넘어
4월 8일 시행되는 세금제도, 중고가 화장품과 패션에 기회
카페24 K-스타일 콘텐츠 강화, 아시아플랫폼컴퍼니 7일 코트라 설명회 개최
  • 등록 2016-04-04 오전 1:57:02

    수정 2016-04-04 오전 1:57:0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4월 8일부터 중국의 전자상거래 세금제도가 바뀌면서 중국에 역직구 수출을 하던 국내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전략도 변하고 있다.

기존 임시로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던 행우세가 전격 폐지되고, 기존 무역거래에서처럼 ‘관세 + 증치세 + 소비세’의 형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증치세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같은 것이고, 소비세는 일종의 사치세다.

이번 조치로 중국 정부의 불법 무역 거래 집중 단속이 가시화돼 지난 몇 년간 호황을 누리던 메이크업 류의 저가 한국 화장품이나 행우세가 면세됐던 분유나 기저귀 등에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중고가 화장품이나 패션, 전자제품 쪽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세율 자체도 이익인데다 중국정부가 따이공 등 불법 무역거래를 집중 단속하려는 분위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카페24나 아시아플랫폼컴퍼니 같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회사들은 콘텐츠 기반 커머스를 강화하고 현지 도매상가에 입점해 온오프라인통합(O2O)을 시도하는 등 행우세 폐지를 사업 기회로 활용하려 한다.

대중국 온라인 쇼핑 수출, 아직 초기 단계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 온라인쇼핑 수출액(역직구 수출액)은 2015년 3분기 동안 1609억 원에 불과했다. 전년동기대비 121.4%나 증가한 것이나 중국 소비자가 국내 쇼핑몰에서 직구로 제품을 사는 게 아직은 많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 온라인쇼핑 수출액은 미국의 3배, 일본의 8배에 달해 성장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내 결제 제도의 변화는 국내로 유입되는 중국 역직구 족을 늘릴 수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7월 외환거래법 변경으로 그간 은행만이 할 수 있었던 외환 거래를 지급결제대행(PG사)를 비롯한 다른 금융기관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젠 합법적으로 모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알리페에, 텐페이 등 결제를 붙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아시아플랫폼컴퍼니 관계자는 “중국인이 외국 온라인 쇼핑몰로 구매하는 시장이 2014년 기준 40~50조원 이상일 때 한국의 역직구 규모는 3000억을 넘지 못했다”면서 “웨이상들을 비롯한 개인 간 거래로 대치된 C2C거래 및 비합법 거래 규모가 커서 한국 제품들의 중국 전자상거래가 많다는 착시 현상이 있었고, 결제 시스템도 문제였다. 그런데 결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패션·의류·화장품 중고가 제품에 기회

4월 8일 시행되는 중국 재정부의 ‘해외직구의 행우세를 포함한 세수정책 조정방안’에 따르면 각 품목별로 부과하던 행우세(전자상거래용 임시 세금항목)가 폐지되고, 기존 무역거래에서처럼 ‘관세 + 증치세 + 소비세’의 형식으로 바뀐다.

예전에는 의류는 10%, 화장품은 50%로 정해 세금기준 50위안까지는 면세되고 이를 넘으면 정해진 세율에 따라 행우세를 걷는 방식이었다. 의류는 물류비 포함 500위안(500위안의 10%가 50위안 이므로), 화장품은 100위안(100위안의 50%가 50위안 이므로)까지는 행우세가 면제돼 거래됐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관세에다 증치세 17%에 사치품에 적용되는 소비세 30%를 내야 한다. 다만, 한시적으로 개별 거래액 2000위안까지는 관세를 면제하고(년간 한도는 2만위안) 증치세 및 소비세는 일반 무역거래에 비해 30% 할인을 적용해 증치세는 11.9%, 소비세는 21%로 한다.

결국 패션 의류나 화장품은 기존에 면세 금액을 기준으로 저가 메이크업류 제품 위주로 판매되던 관행이 달라져 다양한 중·고가 제품들도 역직구 채널인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많이 취급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화장품의 경우 100위안(1만원대 중반)이하의 제품만 32.9%의 추가 부담이 주어지고, 나머지는 오히려 약 17% 정도의 세금 감면의 혜택이 주어진다.

카페24 김영희 이사는 “행우세 시절 면세됐던 분유나 기저귀 등은 약간 타격이 있겠지만 화장품이나 패션, 전자제품은 오히려 좋아졌다”면서 “카페24 입장에서는 국내 쇼핑몰의 역직구 경쟁력이 결국 K-Style로 포장해 서비스하는 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스타일 난다’ 같은 본인 쇼핑몰만의 특색에 맞는 뷰티 콘텐츠와 함께 서비스하는 걸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플랫폼컴퍼니는 7일 오후 2시부터 양재동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1층 세미나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열고, 광저우 쓰마오복장성 1층에 들어설 화장품 도매센터 협력업체를 모집한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의 세금제도 변화는 해외 직구를 규범화하고 전통무역과의 과세방식의 차이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면서 “중국에 동대문같은 도매센터를 열고 한국제품을 오프라인으로 유통하면서 동시에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한국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구매까지 연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플랫폼컴퍼니가 만들 광저우 한국제품 도매시장 건물. 바닥 면적만 2만8천평 규모의 최신 시설의 도매상가인 쓰마오복장성 1층에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의 미를 담는 잔’ 이란 의미인 Kei Mei Bei 라 이름으로 오픈 예정이다. 아시아플랫폼컴퍼니 제공


▶ 관련기사 ◀
☞ 광저우에 한국화장품 도매센터 설립..7일 코트라에서 사업 설명회
☞ 경기도, 中 광저우에 3번째 통상사무소 개소
☞ 나인뮤지스, 中 상하이 이어 광저우서도 '팬미팅 성황'
☞ 갤럭시S7 스튜디오, 광저우 런던 홍콩 오픈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