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과열이 부동산 규제완화 발목 잡나

당정 "살아난 불씨 살릴려면 규제완화 필요"
야당 "브레이크 없는 시장살리기는 안돼"
  • 등록 2014-10-08 오전 5:30:00

    수정 2014-10-08 오전 5:3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둘러 (규제 법안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규제를 해야 한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네요.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고위 공무원의 말이다.

최근 재건축시장과 분양시장이 들썩이면서 부동산 규제 법안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해온 정부가 난관에 봉착했다. 남아 있는 ‘대못’ 규제를 제거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심한 데다 한쪽에선 오히려 규제를 왜 푸느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못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정비 조합원 2주택 이상 분양 허용 등이다. 공공관리제 완화와 주택거래신고제 폐지 등의 규제 완화 법안도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가격 급등지역에만 탄력 적용하자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회 상정조차 못한 상태다. 국토부가 지난 2월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재건축 초과이익 50% 환수제 폐지 법안도 3월 국회 접수 후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계류 중이긴 마찬가지다.

정부와 여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후인 다음달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안 등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는 아예 폐지가 아니고 탄력 적용인 만큼 규제를 완화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11월 상임위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켜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시장이 다시 얼어붙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서 벗어나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규제를 푸는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조합원 2주택 이상 분양 허용 등이 패키지로 풀리면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며 “고속도로에서 속도가 안붙는다고 브레이크를 없앨 수 없듯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3.3㎡당 분양가 5000만원 넘는 신규 분양 아파트가 나오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신반포 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리버파크’ 2차로 2007년 사업승인을 받아 놓은 터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더라도 시장이 과열되는 지역은 제한을 둘 수 있다”며 “시장이 과열된 것은 일부 지역에 국한될 뿐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강남권 일부 재건축 아파트값이 한달새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오르고, 분양권에도 웃돈이 붙자 강남 중심의 시장 살리기 정책을 비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남아 있는 규제를 푼다고 강남권 이외 다른 지역까지 시장이 회복될지도 의문이지만, 그렇게 된다해도 정부에겐 부담”이라며 “전국 부동산시장이 또다시 투기 열풍에 몸살을 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재건축 시장이 과열된 상황이어서 규제 완화에 야당의 반대가 거세질 수 있다”며 “실제 법안이 개정도 되기 전에 기대 심리만 높아져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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