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경남 통영시 소재 S○○조선업체의 사내 협력업체로서 작년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통영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가 제기되는 등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다. 이번에도 5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 2억 5000여만 원을 고의로 체불한 후 지난 4월말 원청회사로부터 기성금 8500여만 원을 수령받자 곧바로 전액 찾아 도주 후 잠적, 긴급 지명수배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그 동안 구속수사는 연간 2~3명에 그쳤으나 올 들어 이번 사례까지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7명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체불임금 청산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관해서는 악덕․상습체불이 근절될 때까지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