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자감독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뒤 우리나라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예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270명에 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460명에 불과하다.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많은 수준이다.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보호관찰관과 조를 이뤄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제압해야 하는 무도실무관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지만, 필요한 보호장비와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정부의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무도실무관들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보호장비 확충, 승진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
기술적 보완도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범죄 지도와 연계하고, 음주 감지 등 추가적인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범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전자감독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막이다. 방패막에 균열이 생겨선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자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 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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