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로 무기징역 선고 가능…양형기준 수정안 오늘 심의

30일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확정
최대 무기징역 권고…"다중·고액사기 엄벌"
'감경인자 줄이고 집행유예는 엄격하게' 수정
  • 등록 2024-09-30 오전 5:00:00

    수정 2024-09-30 오전 5:0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는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이 오늘 확정된다. 앞서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사기범죄의 경우 법원이 피고인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는 안을 마련한 바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0일 오후 4시 제1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마련된 수정안을 보면 최근 변화된 사회·경제적 상황과 국민 인식을 반영해 고액 사기와 조직적 사기에 대한 권고 형량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반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과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범죄에 대해 특별조정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특히 조직적 사기 중 이득액 30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가중영역에서 무기징역을 권고하도록 변경했다. 특별조정이란 특별가중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 일방만 2가지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가지 이상 많은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양형위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기죄의 법정형, 양형실무상 평균 선고형량 등 통계수치,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또한 특별감경인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보험계약에서의 고지의무 불이행’과 ‘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고 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했다. ‘보험 등 전문직 종사자가 범행에 가담한 경우’는 새로운 가중인자로 설정하기로 했다.

공탁과 관련된 양형인자도 정비했다. ‘실질적 피해 회복’과 ‘상당한 피해 회복’ 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공탁의 경우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 의사, 피고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 포기의사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해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할 때만 감경인자로 적용하도록 했다. 단순한 공탁만으로 감경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자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수정안에 따르면 사기범죄의 집행유예 기준도 강화된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새롭게 추가했다.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인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는 조직적 사기 유형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했다.

양형위 측은 “이번 수정안이 전세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이날 전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면, 향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년 3월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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