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용우 "檢, '김문수가 2019년 국회 난입사태 주동자' 판단"

檢공소장 내용 공개…"민주주의 부정한 사람 국무위원 안돼"
  • 등록 2024-08-24 오전 12:42:16

    수정 2024-08-24 오전 12:42:16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 시절이던 2017년 3월 열린 태극기집회에 참가해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9년 12월 발생한 보수단체의 국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주동자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법무부로부터 당시 국회 난입 사태 관련 공소장을 제출받아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수단체 국회 난입사건은 2019년 12월 16일 다수 보수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에 반발해 국회 앞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이후 국회 본청 난입을 시도했던 사건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당시 집회에서 퇴거를 요청하는 경찰에게 “뒤로 물러나라,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내가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는데, 직권남용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문희상의 다리를 물어뜯던지 귀를 물어뜯어 날치기를 못 하게 막자”, “빨갱이 좋아하는 국회의원을 북한으로 보내던지 감옥소에 보내자” 등의 발언도 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집회를 주최”했고 “국회사무처의 정당한 퇴거요청에 불응”했으며, “경찰서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경비과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규탄대회가 종료됐음에도 집회 사회를 진행”했고, “집회를 종료하지 아니한 채 참가자들을 상대로 자유 발언 및 구호제창 선동”했다고 명시했다. 집회에 앞서 ”보수단체 집회,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안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을 독려했다“고도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2년 9개월 후인 2021년 9월 김 후보자와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14명을 퇴거불응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했다. 김 후보자는 법원에서 가장 무거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용우 의원은 ”김 후보자는 국회에 난입해 의원과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불법행위의 주동자“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회를 모욕한 후보자는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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