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관계자 구속

"범죄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 등록 2016-06-17 오전 12:41:13

    수정 2016-06-17 오전 12:41:13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부패범패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관계자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이 공개수사로 전환되고 첫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물류업체 H사 회장 정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정씨에게 배임증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위조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수단은 남상태 전 사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씨가 대우조선해양과 특혜성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매출을 올리면서 회삿돈을 빼돌렸고 이 가운데 일부가 다시 대우조선해양으로 흘러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홀인원' 했어요~
  • 우아한 배우들
  • 박살난 車
  • 화사, 팬 서비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