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의결과를 발표한다.인터넷은행은 지점을 찾지 않아도 계좌개설이나 송금 등 모든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이나 ATM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점포와 지점 인력이 없다보니 기존 은행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어 유리한 금리와 수수료 혜택이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인터넷은행이 1990년대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두 차례 무산 끝에 드디어 오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사업자가 정해진다.
국내 인터넷 전문은행 1호 사업자가 되려고 경쟁하는 사업자로는 KT 컨소시엄, 인터파크 컨소시엄, 카카오 컨소시엄 등이다.
금융당국은 이들 3개 컨소시엄 사업자를 상대로 어제(28일) 오후 2시부터 각각 1시간 30분씩 경기도 가평 미사리에 있는 산업은행 연수원에서 프리젠테이션(PT)을 가졌다.
평가위원회는 금융, IT(보안), 핀테크, 법률, 회계, 리스크관리, 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는데,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PT에는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시켜 보안에 신경썼다. 각 컨소시엄 별로 40여 분씩 PT를 한 뒤 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원들은 ICT를 활용한 혁신성과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파크(108790) 컨소시엄(I-뱅크)은 국내 1위 이통사인 SK텔레콤 등이 참여해 ‘내 손안의 금융비서’를 추진한다. 일본의 라쿠텐 뱅크(Rakuten Bank)처럼 시중 은행과 수수료 경쟁만 벌이는 게 아니라 타깃층 세분화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투자자문, 결제 추천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사업자로 도전하는 컨소시엄의 대주주는 K-뱅크는 우리은행 등(10%), I-뱅크는 웰컴저축은행,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다. 은산분리 규제때문에 산업자본의 지분율이 4%(금융위 승인 전제 비의결권 주식 포함 10%)에 불과한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기술로 금융을 혁신하는 인터넷은행의 책임경영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상정돼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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