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①SNS 전성시대 "나는 숨고싶다"

해킹·개인정보 유출 확산, 사이버 사생활 침해 우려
채팅앱 비밀대화 도입, SNS 익명성 강화 나서
  • 등록 2015-07-17 오전 1:00:29

    수정 2015-07-17 오전 1:00: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9월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자를 강력 처벌하겠다고 하자 간판 토종 메신저인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러시아 개발자가 만든 독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몰렸다. 구글플레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다운로드 순위가 166위(9월 19일)였던 텔레그램은 두 주만에 2위(10월 5일)로 올라섰다.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접속 차단이 해제된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는 가입은 무료지만, 탈퇴하려면 19.9달러를 내야 한다. 내가 활동한 내역을 지워주는 대가다.

기술발전으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사적인 대화나 행위를 누군가 엿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강력 범죄 예방책이지만 집 밖으로 나가면 CCTV 의 감시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소식이 들린다. 무심코 나눈 통화중 대화도 스마트폰으로 녹음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통화중 녹음’은 문제되지 않지만, 북미와 유럽 국가에선 대부분 불법이다. 그래서 애플 아이폰이나 블랙베리는 이 기능이 아예 없다.

모든 게 드러나는 사회는 숨고 싶은 욕망을 키운다. 도둑촬영 방지 앱, 프라이버시 런처, 비밀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이 뜬다. 숨으려는 고객을 안심시키기 위한 기업들도 바쁘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센터(http://privacy.naver.com)’를 만들고 ‘포괄영장 검토 전담 변호사제’를 도입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범죄혐의를 받는 당사자 외에 다른 네이버 이용자 정보까지 포함됐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다음카카오는 감청 논란이후 카톡 사용자를 위한 ‘프라이버시 모드’를 도입했다. 1:1 비밀 채팅 모드와 채팅방 재초대 거부 기능이 추가됐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된 익명성은 ‘은닉=생존’인 범죄자까지 보호해 정부의 합법적인 수사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김승주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최근 국가정보원이 해외에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국민을 해킹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지만 팩트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간첩이나 불법무기거래상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민간인 사찰인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이후 미국은 사이버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과 테러를 막는 것 두 가지를 두고 토론하고 있다. 우리도 양쪽 모두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년 10월 13일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며 향후 감청 영장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법적인 책임도 이 대표 본인이 모두 감수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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