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안이 통과되면 산은을 포함한 NH농협은행, 수출입은행 등 STX조선 여신규모가 많은 은행은 부실채권(NPL)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향후 자산건전성 훼손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STX조선에 대한 재무실사를 마친 산은은 오는 11일 채권단에 1조 300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안을 부의하고 오는 14일까지 동의 여부를 받을 계획이다. 각 은행별 여신심사위원회 일정을 감안할 경우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부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산은은 예상하고 있다.
부의안이 통과되면 산은은 출자전환을 통해 STX조선 지분을 30% 이상 보유하게 된다. 이는 지난 4일 자율협약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지주사의 손자회사 편입 규정과 손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에 대한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산은의 현 STX조선의 보유지분은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실제로 STX조선 여신이 4조원(RG 등 포함)에 육박하는 산은의 지난해 9월말 현재 NPL비율은 전분기대비 1.13%포인트 급등한 3.25%으로 상승했으나, 이번 출자전환으로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STX조선 여신 비중이 높은 산은, 수은, 농협은행 등은 출자전환을 전제로 금융감독원에 기존 ‘요주의’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STX조선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이미 손실률을 반영해 대손충당금을 쌓은 만큼 이번 출자전환은 자산건전성 이슈에 국한된다”며 “향후 출자전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이익으로 잡히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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