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과장된 매출액의 제공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매출에 대한 구두약속 믿을수 있나.
신청인 B씨는 2005.10.6. 화장품 판매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맹본부 S와 인천시 부평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2005.11.5.부터 가맹점을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다.
B씨는 피신청인 S와 가맹계약 체결시 S측의 직원으로부터 일매출 400,000원에 월매출 10,000,000원을 보장한다는 이야기와 만일 신청인의 매장의 운영이 어려워 폐점을 할 경우 이를 피신청인이 인수하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받은 바 있었다.
그러나 영업을 해 본 결과 피신청인에게 듣던 바와는 달리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이 부실한 인테리어 시공과 이에 대한 A/S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허위·과장정보제공에 따른 가맹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피신청인의 허위·과장된 광고에 따른 가맹계약체결 사실을 인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에 따른 가맹금 및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안을 의결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는 그에 따른 근거자료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근거자료 없이 오직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설명 등을 한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 수가 있다.
반면에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장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자료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열람하여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나중에 이에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를 대비하여야 한다.
[ 도움말 ; 개정 가맹사업법 이해와 실무 ]
( 4X6배판, 양장본, 502페이지, 정가 30,000원, 무역경영사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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