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채권이자소득도 원천징수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적용
위성DMB 사업자 영수증 발송절차 간소화
  • 등록 2005-12-15 오전 6:10:18

    수정 2005-12-15 오전 9:01:10

[이데일리 최한나기자] 내년 1월1일부터는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원천징수를 적용받고 있는 신탁이나 일반 법인, 개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채권이자나 매매되는 채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채권거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배제해왔지만, 다른 금융주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는 다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각각 이달말까지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성디지털방송(DMB)사업자는 이달말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위성DMB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건별로 세금계산서를 전달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이동통신사가 핸드폰 요금고지서를 발송할 때 위성DMB 요금영수증을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이중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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