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말까지 공포·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채권이자나 매매되는 채권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채권거래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배제해왔지만, 다른 금융주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년부터는 다시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위성디지털방송(DMB)사업자는 이달말부터 이동통신사를 통해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된다.
또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이중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은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