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계좌 비상에…‘가상자산거래소 계좌’ 6개월 유예법 잇달아

9월 24일까지 실명계좌 못받은 거래소는 폐업 불가피
계좌 안 내주는 은행들..투자자 피해 우려 커져
조명희, 윤창현 신고절차 내년 3월까지 유예법 발의
조명희, 계좌 없어도 신고하고 이후 은행이 계좌 발급 결정
윤창현, 신고의무 이행 조건으로 계좌 개설 가능하게
  • 등록 2021-08-09 오전 3:00:41

    수정 2021-08-09 오전 3:15: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유예기간 종료(9월 24일)를 앞두고, 실명계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을 뺀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대부분이 폐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조건을 내년 3월 말로 6개월 유예하고 금융당국 신고와 계좌 발급을 정상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해 관심이다.

법 시행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 거래소들이 신고하지 못해 줄폐업할 것으로 보이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게 불 보듯 하기 때문이다.

조명희, 윤창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과 6일, 가상자산거래소 신고절차 6개월 유예를 골자로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명희, 실명계좌 없어도 일단 신고는 가능하게

조명희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법안은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게 하고, 신고 유예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구체적으로는 ①불법자금 범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특금법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실명계좌를 금융당국의 신고 불수리 요건에서 삭제하고 신고수리 후 금융거래 요건으로 미룬다.

②거래소가 금융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고절차를 마친 뒤 은행에 실명계좌 발급을 신청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의 판단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부담을 완화한 가운데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계좌를 거래소에 발급할 수 있게 한다.

③은행이 실명계좌 발급을 거부할 때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한 서면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내주게 해서 불확실하던 절차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조명희 의원은 “금융당국이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이에 따른 파생책임들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내년 3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해, 피해를 최소화해서 안정적인 법 적용 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창현, 신고의무 이행 조건으로 계좌 개설 가능하게

윤창현 의원(비례대표) 법안 역시 거래소 신고절차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신고하려면 실명계좌를 가져야 한다면서, 동시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정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하는 모순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①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의무 이행을 조건부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게 하고 ②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계정을 개설하게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조명희 의원 법안과 마찬가지로 ③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내년 3월 말)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현 상황이라면 거래소들이 9월 말 신고 요건을 맞추지 못해 영업을 정지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면서 “부실 거래소는 정리돼야 하지만 지금 방식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연착륙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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