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더 내면 빨리오는 '택시앱', 불법인가요?

택시운송사업법상 부당요금인가 논란
T맵 택시 "택시 기사와 고객간 팁 개념..문제없다"
서울시는 신중..국토부는 "못하는 규정은 없다"
심야시간에 택시 운행률 높이고, 고객은 빠른 배차 만족
플랫폼 생태계 살린다
  • 등록 2015-04-30 오전 12:33:42

    수정 2015-04-30 오전 5:39: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서울 용산구에 사는 김모(43)씨. 광화문에서 회식을 하면 늦은 밤 택시 잡기가 쉽지 않다. 아이가 자기 전에 봐야 한다는 마음에 지나가는 택시에“더블!”이라고 외치고 택시를 잡아 타고 간다. 김씨에겐 더 빨리 귀가할 수 있다면 두 배 내는 택시요금은 아깝지 않다.

이처럼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가능한 일이 택시앱(모바일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에서는 논란이다.

SK플래닛이 시범서비스 중인 ‘T맵 택시’의 ‘추가요금설정’ 기능을 두고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능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추가요금설정 기능이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16조)’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택시요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률을 정하고 미터기에 찍힌 만큼 내게 돼 있는데, 추가요금설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T맵 택시 이용사례
T맵 택시의 추가요금설정은 콜택시 업체를 검색해 콜비(주간 1000원, 야간 2000원)를 내지 않고 ‘더블!’이라고 외치지 않아도, 늦은 밤 번화가에서 택시를 수월하게 잡을수 있는 서비스다.

승객이 기사에게 최대 5000원까지 추가로 택시요금을 제시하면, 이를 본 T맵 택시 기사가 출동하는 방식이다.

SK플래닛 관계자는 “승객이 원하는 대로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등 다양하게 추가요금을 설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택시요금을 임의로 높이거나 줄이는게 아닌 일종의 ‘팁’으로 택시기사(또는 택시회사)와 승객간에 사적인 계약이어서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없다. 법률자문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추가요금설정 방식, 플랫폼 생태계 살린다

전문가들은 정보기술(IT)이 창조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시대에 정해진 법과 제도를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추가요금설정만 해도 심야시간 대에 택시는 남아 돌아도 번화가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불균형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택시회사의 운행률을 높이고, 택시기사수익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위의석 SK텔레콤(017670) 상품기획본부본부장은 “소비자가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추가로 지불할 수 있으면 해당 업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것이 인터넷 플랫폼 생태계 구축의 목표이며, 이삿짐센터의 가격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비용이 좀 더 들어도 별 다섯개 센터에 몰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중…국토부는 큰 문제 없다

서울시는 T맵 택시의 추가요금설정 기능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황이고, 국토부는 공식 회신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선 큰 문제 없다는 반응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 과장은 “운전기사가 요구하지 않는데 고객이 팁으로 주는 부분이라면 부당요금이 아니라는 안(1안)과 택시 이용 전에 SK에서 미리 금액(추가요금 최대 5000원)을 정해두고 요구한 경우로 봐서 부당요금이라는 안(2안)이 있을 수 있다”면서 “콜택시의 경우 콜비를 원가에 포함해 요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말했다.

그는 “심야시간대에는 운행률이 떨어져 택시회사도 유인책이 있어여 하고 요금을 더 내도 타려는 수요층이 있어 고민”이라며 “개인적으로는 택시를 부르면 반드시 오는 편리성을 위해서는 플랫폼 개발사의 투자, 운수 종사자들의 서비스, 이용시민 등 어떤 주체가 되더라도 부담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지홍 국토부 신교통개발과 과장은 “요금과 관련된 것은 별도 규정이 없고 지자체가 할수 있게 돼 있다”면서 “추가요금설정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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