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제한이란 소규모로 연접해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면적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제도. 난개발(亂開發) 방지를 위해 도입했지만 투기목적의 개발 선점이 이뤄지고, 제한을 피한 공장 건설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문제 등이 지적돼왔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투기적 목적으로 개발을 선점해 실수요자가 공장 등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일반국민이 연접제한 대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제도상 문제 ▲지자체의 과도한 업무부담과 민원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개발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시행될 경우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 확보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