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을 공포한다.
1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기준이 기준시가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2주택 이상을 월세로 임대할 때는 고가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가 부가된다.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확인받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되는 대상이 235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신고기한도 거래일로부터 15일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이나 인터넷 도메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통신판매사업자의 명의위장 등을 통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농업용 난방기 면세유 공급 유종에서 경유가 제외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당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 납세자가 불복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 권리 구제제도다.
모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그 행사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할 경우 손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준 경우나 상장된 외국 모회사가 비상장 국내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할 때는 자회사의 손비로 인정된다.
미용, 성형수술비,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제도가 내년까지 1년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