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포커 등 사행성사이트 13개 검찰 수사의뢰

  • 등록 2002-09-26 오전 6:48:09

    수정 2002-09-26 오전 6:48:09

[edaily 조용만기자]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상의 고스톱·포커 등 사행성 사이트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 도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3개 사이트를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에 따르면 고스톱이나 포커등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사이트는 대부분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되다가 차츰 사이버 머니를 이용한 게임형태로 발전, 사이버 머니를 상품권이나 현금·순금 등으로 교환해 주거나 경품을 거는 등 도박성 행위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번 일제점검에서 순금이나 현금 등으로 환급을 해 주거나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도박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3개 사이트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금전거래 내용은 없지만 청소년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6개 사이트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인터넷상에서 고스톱과 포커류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이트가 급증하고 오락 수준을 넘어 도박으로 변질되는 등 여러 문제가 제기돼왔다"면서 "신규 개설 사이트와 기존 65개 사행성 사이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도박성 등 불법성이 발견되는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DB를 지속적으로 보완,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등 사행성 사이트의 범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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