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한 대법도 지적 '의도적 추가 음주’…처벌 입법 필요

■음주운전 공화국 (중)솜방망이 처벌에 음주운전 날뛴다
꼼수로 음주운전 '무죄'…대법 "법질서 교란"
'김호중 사태'로 입법 필요성…檢, 법무부 건의
국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처벌 법안 발의
  • 등록 2024-08-12 오전 5:30:00

    수정 2024-08-12 오전 5:3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밀고 엄벌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처럼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방식 등으로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음주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사례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5월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6월 트로트 가수 김씨에 대해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정작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씨가 이른바 ‘술타기’(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 왜곡하게 하는 행위) 수법을 쓴 탓이다.

검찰은 김씨를 기소하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선 수사 과정에서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지난 5월에도 같은 내용으로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음주 측정을 방해해 처벌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행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목소리는 법조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술타기’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제거,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뺑소니 사고 후 잠적 등 꼼수가 폭넓게 공유돼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도 입법 공백을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전북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몸을 가눌 수도 없던 A씨는 보험회사 직원이 오자 황급히 현장을 벗어난 뒤 근처 마트로 가 소주를 구입한 뒤 3번에 걸쳐 나눠 마셨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던 탓에 대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지만 이례적으로 입법 공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추가 음주행위를 통해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이나 강력한 처벌을 통해 안전사회를 염원하는 국민적 공감대 및 시대적 흐름에 비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별도로 설시한 것이다.

공익활동을 위해 30대 변호사 300여명이 모인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도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해 처벌 입법이 필요하단 검찰 의견을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변은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를 위한 편법이 만연해 있다”며 “여러 편법을 이중 삼중으로 활용하는 음주운전자들로 인해 같은 양의 술을 마셨어도 처벌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김씨 사건이 촉매가 돼 국회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움직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해당 법안은 소관위원회 접수 후 국회 계류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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