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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에서 배달전문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12월 자신의 식당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를 피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상체를 안아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을 했다. 다음날에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당시 식당에는 A씨 아내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아내가 다른 업무를 하거나 잠깐씩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를 추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또다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아르바이트 비용에 더해 용돈 명목으로 10만원을 더 지급하려 했다. A씨는 그날 이후 가게에 출근하지 않았다.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가게로 찾아와 성추행 사실을 따졌다. 이 자리에서 A씨는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A씨 가게를 찾아간 날, 지인들의 설득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에서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 어깨를 주무른 것이다. 강제로 신체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조영진 판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아울러 “A씨는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밟히자 피해자의 거부에도 용돈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했다”며 “강제추행 사실을 무마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금전을 지급할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자신 가게 아르바이트 직원을 반복적으로 추행했고 추행 방법이나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탄핵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습적 무고범으로 몰아가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