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장, 두 번에 나눠 투표해요"…지방선거 투표 유의사항은?

1차 3장, 2차 4장 받아 투표…보궐선거 지역은 1차서 4장
기초의원 선거, 한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확진·격리자, 오후 6시30분~오후 7시30분 별도 투표
투표 인증샷, 기표소 안에서는 제한
  • 등록 2022-06-01 오전 5:00:00

    수정 2022-06-01 오전 8:48:04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주민의 대표 4125명을 뽑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의 날이 밝았다.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등 다소 다른 점이 있어 투표장을 찾는 유권자들은 유의해야 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1차 3장, 2차 4장 받아 투표…보궐선거 지역은 총 8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본 투표의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까지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신분증을 챙겨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정 투표소(전국 1만4465개)에서 투표하면 된다.

이번 본 투표가 지난달 27~28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가장 다른 점은 투표 방식이다. 사전 투표에서는 투표용지 7장을 한 번에 받아 투표했지만 본 투표는 1차와 2차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1차로 투표용지 3장(시·도지사, 구청장·시장·군수, 교육감)을 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넣고, 2차로 4장(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을 받아 투표하게 된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실시지역 유권자는 1차 투표에서 한 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는다.

아울러 단독 출마 등으로 무투표 당선된 선거구는 해당 선거에 대한 투표용지를 주지 않는다. 세종과 제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빠진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가 빠지는 세종시의 경우 4장을 한 번에, 제주도는 5장을 두 번에 나누어 투표한다.

연두색인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는 정당명과 기호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자신이 찍고자 하는 후보의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소를 가야 한다.

또한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도 유의해야 한다. 한 선거구 내 복수 인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같은 정당에서 복수 후보(1-가, 1-나, 2-가, 2-나 등)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권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해야 한다. 같은 투표용지에 두 명 이상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무효처리 된다.

한편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된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국가공인자격증 등이 해당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국가자격증 등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 캡처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기간 중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몇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았다”며 “투표용지 한 장당 반드시 한 명의 후보자, 하나의 정당에만 기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중앙선관위)
확진·격리자,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기표소 안 인증샷 제한

선관위는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라는 오명을 썼던 확진자 투표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투표안내(외출허용)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통지 문자 등을 소지하고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를 찾으면 된다.

지난 대선에는 확진자용 임시기표소를 운영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소 안에서 투표를 진행하며, 시간만 분리하게 된다.

‘투표 인증샷’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과 표지판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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