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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청구 후 양승태 소환할 듯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은 두 전직 대법관을 수차례 불렀다.
현재로선 영장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두 사람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개입 및 법관사찰 등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고 이행사항 등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두 사람은 그러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주요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의 검찰 진술이 법원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진의 진술과 상당수 다르다”고 말했다.
여기에 검찰이 이미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만큼 그 윗선인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 개입 과정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 사건 개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블랙리스트 수사 박차…법원 자체조사단도 수사 가능성
남은 소환 대상자는 양 전 대법원장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수사 대상은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검찰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인사 불이익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블랙리스트는 당초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시작이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법원 자체조사의 부실 및 은폐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법원의 1차 진상조사단 격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올 들어 법원의 2차 조사단(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과 3차 조사단(대법원 특별조사단)도 블랙리스트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에 해당하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왜 법원 자체조사로 밝혀지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1차 조사단의 위원장인 이인복(63) 전 대법관 조사가 불가피히다는 입장이다. 2차 조사단과 3차 조사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꾸려진 조직인 만큼 조사 부실 및 은폐 의혹이 김 대법원장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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