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양승태 소환 초읽기…사법농단 수사 블랙리스트로 확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신병처리 후 '정점' 양승태 소환
양승태 비서실장 압수수색으로 준비작업 나서
법관 인사 불이익 법원 자체조사 부실·은폐 의혹도 수사
  • 등록 2018-12-03 오전 12:40:00

    수정 2018-12-03 오전 12:40:00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퇴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6개월을 넘은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의 수사범위가 넓어지고 있어 연내 마무리는 이미 물건너 갔을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수사종결 시점을 예상하기는 어렵다. 앞서 국정감사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병대·고영한 영장청구 후 양승태 소환할 듯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은 두 전직 대법관을 수차례 불렀다.

현재로선 영장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두 사람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이들이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재판개입 및 법관사찰 등과 관련된 지시를 내리고 이행사항 등을 보고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두 사람은 그러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주요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대법관의 검찰 진술이 법원행정처 실장급 이하 실무진의 진술과 상당수 다르다”고 말했다.

여기에 검찰이 이미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만큼 그 윗선인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청구도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계없이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 양 전 대법원장 소환까지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이었던 김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을 위한 준비작업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소송 개입 과정에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김 변호사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이 사건 개입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블랙리스트 수사 박차…법원 자체조사단도 수사 가능성

남은 소환 대상자는 양 전 대법원장으로 좁혀지고 있지만 수사 대상은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검찰의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압수수색은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법관인사 불이익 정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블랙리스트는 당초 양승태 사법농단 의혹의 시작이었다.

검찰은 2013~2017년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들을 토대로 법관사찰 및 인사불이익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매년 작성한 이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암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법원 자체조사의 부실 및 은폐 여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법원의 1차 진상조사단 격인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올 들어 법원의 2차 조사단(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과 3차 조사단(대법원 특별조사단)도 블랙리스트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물증에 해당하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왜 법원 자체조사로 밝혀지지 않았는지 상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1차 조사단의 위원장인 이인복(63) 전 대법관 조사가 불가피히다는 입장이다. 2차 조사단과 3차 조사단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꾸려진 조직인 만큼 조사 부실 및 은폐 의혹이 김 대법원장으로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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