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독일이외의 지역에서는 삼성전자(005930)가 갤럭시탭 10.1을 판매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16일(현지 시각)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 모기업에도 지난 8월 9일 결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결정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가 네덜란드를 제외한 유럽지역에서 갤럭시탭 10.1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날 결정은 지난 8월9일 판결에 대해서 일시적인 효력을 갖는 것이다. 법원은 오는 25일 심문절차를 가진뒤에 결정내용을 다시 바꿀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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