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애리의 상속과 세금]피상속인 사망 후속 조치는

  • 등록 2021-12-11 오전 6:00:00

    수정 2021-12-11 오전 6:00:00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상속전문 채애리 변호사는 [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에서 상속 관련 소송과 세금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풀어 나가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한일 채애리 변호사]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처음 맞이하는 상주의 자리가 무거울 뿐이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러한 마음을 정리하기도 전에 장례부터 사망신고 등 할 일이 산더미이다. 그래서 오늘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해야 할 후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망신고, 1개월 내에 해야

사망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만약 1개월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신고는 꼭 배우자나 자녀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친족이면 할 수 있다.

사망신고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이고, 만약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망 신고 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토지부터 자동차, 금융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취득세 납부 기한 지켜야

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국세인 상속세, 지방세는 취득세로 나눌 수 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차량 등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만약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가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상속인들 간 이견으로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한 내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취득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키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한일 채애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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