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일 채애리 변호사]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처음 맞이하는 상주의 자리가 무거울 뿐이다.
하지만 자녀들은 이러한 마음을 정리하기도 전에 장례부터 사망신고 등 할 일이 산더미이다. 그래서 오늘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해야 할 후속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망신고, 1개월 내에 해야
사망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야 한다. 만약 1개월 내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망신고는 꼭 배우자나 자녀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친족이면 할 수 있다.
사망신고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이고, 만약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사망 신고 시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와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토지부터 자동차, 금융까지 확인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 24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 신청할 수 있다.
상속세, 취득세 납부 기한 지켜야
상속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국세인 상속세, 지방세는 취득세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본세와 함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가 부담할 수 있다.
특히 주의할 점은 상속인들 간 이견으로 상속재산이 정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한 내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더라도 취득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키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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