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 등록 2019-04-20 오전 12:01:48

    수정 2019-04-20 오전 12:01:27

마약 소지와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가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마약 소지와 투약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 이문호씨가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상당부분이 소명됐다”며 “범행 후 정황과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씨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이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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