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성과는 사실상 전무했다. 주요 쟁점 법안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 연장을 한 차례 더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을 놓고 여야가 견해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지난해 말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여당은 시장 혼란과 단기 가격 급등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회 서민주거복지특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문을 닫자 국회를 향한 집 없는 서민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주택 거래 활성화 법안(부동산3법)을 통과시킨 여야 모두 서민 주거 안정에는 너무 무감각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기간 2년이 끝난 뒤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계약 갱신 때는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 골자다. 그래야 서민층의 주거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새해엔 전셋값이 더 뛸 전망이다. 수급 상황이 좋지 않아서다. 올해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가 6만여가구에 달한다. 반면 서울에서 올해 입주하는 주택은 2만3000여가구에 불과하다. 더욱이 다음달부터 시행될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진 무주택자들이 전세로 눌러앉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현재의 전세시장은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났다. 전세난이 연례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좀 더 진보적 대응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참에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주택임대차 관리지역으로 지정, 한정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 시장이 안정되면 폐지하는 쪽으로 정책 수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 실현을 먼 훗날의 일로 미뤄서는 결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