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이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다. 최근 농촌의 경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 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위 사례의 경우, 땅 판 돈 2억원을 보험사에 일시 납입해 즉시연금으로 수령하면 매월 100만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다.(개인연금 공시이율 5.1% 기준) 그러나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액도 줄어든다. 부모 입장에서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판다는 건 큰 부담이다. 농토 일부를 선친의 묘로 쓰거나 농가주택이 농지에 둘러 쌓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눈여겨 볼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 `땅 담보` 노후생활비
농지연금의 장점은 첫째, 부부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주인 남편이 사망해도 부인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은 물론, 연세가 많아 경작이 어렵다면 농어촌공사에 맡겨 적게나마 임대소득을 받을 수도 있다. 둘 다 사망할 땐 상속인에게 대출이자 차감 후 잔액을 돌려주지만, 평균 수명보다 오래 생존해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가격 2.85% 상승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보통 농지연금을 가입할 때 망설여지는 부분은 향후 땅값이 올랐을 때 상실감이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해당 농지가 매년 2.8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연금액을 계산한다. (과거 16년 간 시군단위 농지 가격 평균상승률) 농지연금 역시 일종의 대출이지만 직접 현금으로 이자를 내지 않고 대출잔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사망 시 땅 값(처분가치)에서 정산한다. 현재 고정금리 4% 수준으로 주택연금(4.64%, 변동금리)보다는 금리가 저렴한 수준이다.
부모님 노후는 생각보다 길다. 국민연금이나 농지, 주택연금 등 공적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자. 또 `상품`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 노후의 생활상의 변화를 고려한 재무계획을 세워 돕도록 하자. 가정의 달 5월 감사한 부모님을 돕는 마음으로 형제간에 서로 의논하며 대화의 물꼬를 열자. 그것이 가족애(愛)를 지키는 지혜다.
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 fxpark@tnvadvisors.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