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땅 팔아 즉시연금? 안 팔고 농지연금!

즉시연금 공시이율 변동..수령액 감소에 `유의`
생각보다 긴 노후,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야
  • 등록 2012-05-21 오전 7:01:00

    수정 2012-05-21 오전 8:10:56

[재무상담사 박상훈] "시골에 계신 칠순 부모님께서 농사로 생계가 쉽지 않은데 시골 땅을 2억원에 팔고 요즘 유행하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어떨까요?"

가정의 달 5월이다.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이나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시기다. 최근 농촌의 경우 연간 농축산물 판매수익 1000만원 이하인 고령 농가가 77.5%로 대부분의 농가가 농업소득만으로는 노후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위 사례의 경우, 땅 판 돈 2억원을 보험사에 일시 납입해 즉시연금으로 수령하면 매월 100만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다.(개인연금 공시이율 5.1% 기준) 그러나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액도 줄어든다. 부모 입장에서도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지를 판다는 건 큰 부담이다. 농토 일부를 선친의 묘로 쓰거나 농가주택이 농지에 둘러 쌓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눈여겨 볼 제도가 바로 `농지연금`이다.

농지연금, `땅 담보` 노후생활비
지난 2011년부터 농어촌공사를 통해 시행 중인 농지연금 제도는 농민들이 보유한 토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70세 농민이 2억원(공시지가 기준)짜리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월 77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다.

농지연금 가입자격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한 농지 총면적이 3만㎡(9075평 정도) 이하인 농업인이다. 단, 농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되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첫째, 부부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토지주인 남편이 사망해도 부인이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영농 또는 임대소득이 가능하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은 물론, 연세가 많아 경작이 어렵다면 농어촌공사에 맡겨 적게나마 임대소득을 받을 수도 있다.   둘 다 사망할 땐 상속인에게 대출이자 차감 후 잔액을 돌려주지만, 평균 수명보다 오래 생존해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더라도 자녀에게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영농경력은 신청일 직전까지 연속적일 필요는 없다. 전체 영농 기간이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된다. 농지가 있어 귀농하는 경우 참고할 만하다. 다만 토지의 소유(지분)가 부부를 제외한 가족 등 여럿으로 나뉘어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저당권 등 다른 금융권에 담보 설정이 없어야 한다. 농지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 후 농지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방법이다.

농지가격 2.85% 상승때 수령할 수 있는 연금액은? 보통 농지연금을 가입할 때 망설여지는 부분은 향후 땅값이 올랐을 때 상실감이다. 그러나, 농지연금은 해당 농지가 매년 2.85% 상승할 것으로 보고 연금액을 계산한다. (과거 16년 간 시군단위 농지 가격 평균상승률) 농지연금 역시 일종의 대출이지만 직접 현금으로 이자를 내지 않고 대출잔액에 가산되기 때문에 사망 시 땅 값(처분가치)에서 정산한다. 현재 고정금리 4% 수준으로 주택연금(4.64%, 변동금리)보다는 금리가 저렴한 수준이다.
연로한 부모가 스스로 알아보고 연금액 산정이나 절차 등을 진행하긴 쉽지 않다. 농어촌공사를 통해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결정을 도와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 노후문제가 형제간의 `불편한 진실`로 남지 말고 가족 간의 `재무대화`를 통해 해결하자. 노후를 위한 일에도 자식 걱정부터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다. 당신들은 농경사회 문화 속에 부모님 모시며 효도했던 마지막 세대이지만 산업화와 핵가족화 속에 자녀들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를 낀 세대(샌드위치 세대)라고도 한다.

부모님 노후는 생각보다 길다. 국민연금이나 농지, 주택연금 등 공적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자. 또 `상품` 하나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긴 노후의 생활상의 변화를 고려한 재무계획을 세워 돕도록 하자. 가정의 달 5월 감사한 부모님을 돕는 마음으로 형제간에 서로 의논하며 대화의 물꼬를 열자. 그것이 가족애(愛)를 지키는 지혜다.

돈걱정없는 신혼부부 저자  fxpark@tnvadvisors.com 정리= 문영재 기자 jtop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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