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터 바이든 총기 불법소지 혐의 유죄…대통령 자녀 유죄판결 최초(종합)

마약 중독 허위 진술 후 권총 구매
초범..징역형 받을 가능성은 낮아
바이든 차남 리스크 부각될 가능성
  • 등록 2024-06-12 오전 1:04:22

    수정 2024-06-12 오후 7:05:48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유죄 판결을 받은 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부인 멜리사 코헨 바이든과 함께 2024년 6월 11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J. 케일럽 보그스 연방 빌딩에서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 재판의 배심원단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데이비드 웨이스 특별검사는 헌터를 마약 중독 사실을 숨기고 불법으로 총기를 구매·소유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헌터가 마약 중독자의 총기 구매가 금지된 델라웨어주에서 2018년 10월 중독 여부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뒤 권총을 구매해 소지했다고 기소했고, 배심원단은 이를 인정했다.

헌터 바이든이 기소된 혐의는 최고 25년의 징역형과 75만달러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헌터가 폭력적 상황에 연루되지 않은 초범인 만큼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ABC뉴스와 인터뷰에서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할 것”이라며 “아들에 대한 사면은 배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터의 총기 불법 소지 혐의가 인정받으면서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을 공격할 소재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는 불분명하다. 지난달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성 추문 입막음 돈’ 관련 재판에서 유죄 평결을 받았다.

헌터 바이든은 현재 두건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9월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세법 위반 혐의로 배심원단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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