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사제폭발물 테러를 모방한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폭발물 제조방법 소개정보’에 대한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 인터넷에 떠도는 부탄가스 사제폭탄 제조법. 이 같은 글을 올리면 불법이다. |
|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화약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약류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제4조, 제10조, 제12조 등).
폭발물 제조방법을 소개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해서는
NHN(035420),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 등 포털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검색을 차단하고 있지만, 검색어 변경이나 은어사용 등을 통해 일부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최폭발물 제조에 필요한 재료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년 동안 화약·폭발물 제조방법을 소개하는 불법정보 76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