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정유사들 1000억대 관세 분쟁

관세청, 수입 나프타 제조용 원유중 연료가스는 할당관세 제외
정유사들 "세금 돌려달라" 불복..심판결과 주목
  • 등록 2011-03-28 오전 9:25:00

    수정 2011-03-28 오전 9:25:00

마켓in | 이 기사는 03월 25일 09시 10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임명규 기자] 국내 정유사들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유에 대한 관세를 덜 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으로부터 10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사들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환급해달라는 불복 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GS칼텍스와 SK에너지(096770), 현대오일뱅크, S-Oil(010950) 등 정유사들이 최근 수년간 할당관세 혜택을 과도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즉각 과세 조치를 내렸다. 할당관세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품의 관세율을 40%포인트까지 인하할 수 있는 제도다.

정유사들이 수입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경우 할당관세를 통해 0% 세율이 적용되는데,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를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게 관세청의 논리다. 예를 들어 나프타 제조용 원유 100ml을 수입해 정제 과정 20ml의 연료가스가 발생했다면 이를 제외한 80ml에 대해서만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세율로 관세를 내라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유사들은 할당관세 과세 요건에 맞게 제대로 세금을 낸 것이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현재 최종 결정단계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사들의 할당관세 문제는 지난 2009년 감사원이 지식경제부와 관세청 감사를 통해 한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지경부가 면세 혜택을 주는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이를 근거로 할당관세를 감면했다고 밝혔다.

한편 S-Oil은 석유 수입부과금과 관련해서도 한국석유공사가 추징한 320억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감사원에 제기했으며,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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