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세제개편)③1억이상 탈세 신고하면 포상

인터넷쇼핑몰 수수료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전문직 복식부기 의무화..단순경비율 적용 축소
  • 등록 2007-01-17 오전 6:00:30

    수정 2007-01-16 오후 9:23:49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증빙과 함께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들은 반드시 복식부기로 기장해야 한다.

적격 증빙이 필요없는 기업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축소되고 현행 5억원 이상인 탈세제보 포상금이 1억원 이상으로 지급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 보름내엔 현금영수증 소급발행 가능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를 통해 세원 파악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보름 한도 내에서 소급 발행이 허용된다.

오는 7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거래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거래증빙과 함께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면 현금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고할 때에는 공급자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거래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간이영수증과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증빙으로 인정된다.

무엇보다 거래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0만~500만원 거래에

물건을 판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려고 할 경우 물건을 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7월부터 신설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과세 사업자든 면제 사업자든 누구나 발행 가능하며 대상이 되는 거래액은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다.

계산서는 물건을 산 후 15일 이내에 세무관서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고 그 달 말일까지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 상습 카드-현금영수증 거부자에 감면 없애

내년 1월부터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 각종 감면이 사라진다.

연간 5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고 그 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상습 거부자로 간주된다.

또 상습 거부자에 대해서는 추계 과세 때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도 배제된다.
 
◆ 인터넷쇼핑몰 수수료도 세금계산서 발급

7월부터 옥션이나 G마켓 등 인터넷쇼핑몰 업체(부가통신사업자)들은 통신판매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통신판매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이 없고 연간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일괄등록 신청하며, 이들 쇼핑몰 업체는 통신판매업자에게 부가통신 역무 제공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전문직 사업자에 복식부기 의무화

변호사와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은 내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복식부기로 기장해야만 한다.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업 서비스업자,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면 누구나 이 적용을 받는다.

◆ 5만원 넘는 접대비에 적격 증빙해야

기업들이 사용하는 경비와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이같은 적격 증빙 제출대상을 내년부터는 3만원 초과분까지 확대한 후 2009년 이후에는 1만원 초과까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확대한다

증빙이 필요없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단순경비율이란 추계과세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영세사업자에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율을 미리 정해주는 것.

재경부는 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내년 이후 귀속분부터 농어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은 6000만원 미만, 제조 음식 숙박업 건설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개인서비스업은 2400만원 미만으로 낮췄다.

◆ 1억원 이상 탈세 제보하면 포상금 지급

탈세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탈세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건당 탈세금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만 최대 1억원까지 탈루세액의 2~5%를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1억원 이상 탈세사건을 제보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세무조사 면제

정부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개인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 규모 미만이고 법인의 경우 1억원 미만의 수입을 얻는 사업자로, 복식부기 장부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고 발급거부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조세범 처벌경력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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