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전 경호처장 "충돌은 안돼"…13시간 조사 끝 귀가

체포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내란 혐의 조사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절차 필요" 부당성 주장
구속영장 검토하지만…신병확보 필요성 낮아져
  • 등록 2025-01-11 오전 12:19:19

    수정 2025-01-11 오전 12:19:1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3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출석하기 전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의 부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 논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0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윗선’ 지시 여부, 군 경호부대 일반병 동원 지시 여부, 2차 체포영장 집행 대비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처장은 10일 오후 11시 10분경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드렸다”고 밝혔다.

당초 세 번째 출석 요구에서야 응한 박 전 처장은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대해 “자리를 비울 수 없다”,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경찰은 긴급체포도 검토했으나, 자진 출석한 점과 조사 중 사직서가 수리돼 전직 신분이 된 점 등을 고려해 귀가 조치했다.

박 전 처장은 10일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오후 4시 50분경 사직서가 수리됐다. 경호처는 “박 처장이 10일 오전 경찰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처장과 함께 김성훈 경호처 차장, 본부장 2명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특히 박 전 처장의 경우 내란 혐의도 추가됐다. 향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나, 소환 조사에 응한 점으로 미뤄 법원의 영장 발부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처장은 조사를 마친 후 ‘사의를 표명한 이유가 무엇이냐’, ‘윤 대통령이 출석을 만류했느냐’, ‘체포 저지선은 본인 구상인가’, ‘경호처가 이제 강경파만 남아서 상황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는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없이 차량에 탑승해 청사를 떠났다.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밤 서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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