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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 10분께 화성시의 한 아파트 웨이트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신원 불상의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를 보며 20대 남성 B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뒤 “이 사람이 맞다”, “평소에 자주 보던 사람이다”, “운동을 하는 남성이다”라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고 B씨는 “화장실을 이용한 사실은 있지만 여자 화장실에는 들어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에 경찰은 “CCTV 영상이 있다”고 한 뒤 B씨에게 반말을 사용하거나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가 “허위신고를 했다”고 자백한 뒤 B씨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를 용의자로 명확히 짚어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한 뒤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용하던 약을 과다 섭취했는데 당시 화장실에서 B씨의 그러한 행동이 느껴졌던 것 같다”며 “차차 약 기운에서 회복됐을 때 허위 사실이라고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진술을 분석한 결과 “약에 취해 허위로 신고했다기보다는 실제 없었던 일을 허위로 꾸며내는 등 고의성이 더 크다고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급기관인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했고 현재는 재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가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