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에 '전분' 뿌린 남자…울면서 재연한 그날의 범행[그해 오늘]

2017년 '도봉구 전분 살인사건'
전 직장 상사 살해 후 범행 은폐
  • 등록 2024-06-21 오전 12:00:10

    수정 2024-06-21 오전 12:00:1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다. 직장상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이른바 ‘밀가루 살인 사건’의 피의자 A씨가 현장 검증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던 중 눈물을 터뜨린 것이다. 이날 뒤늦은 눈물을 쏟아내던 A씨는 ‘범행 동기’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진행된 일명 ‘밀가루 살인 사건’의 현장검증(사진=MBN 보도 캡처)
오전 10시쯤 도착한 피의자 A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걸어왔다.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경찰과 A씨는 곧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범행현장으로 이동했으며,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가량 이어진 비공개 현장 검증에서 흰색 인형을 상대로 자신의 살해 장면을 재연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범행 재연 과정에서 많이 울어 검증이 지체됐다”며 “범행현장에 오니까 A씨도 감정이 올라온 것 같다”고 전했다.

2017년 6월 21일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는 A씨(사진=뉴스1)
사건은 2017년 6월 15일 오전 2시 30분경 발생했다. A씨는 한때 직장 상사였던 B씨(43)가 사는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오피스텔에 침입해 자고 있던 B씨를 흉기로 47차례 찔러 살해한 후 금고에서 6435만 원가량의 현금을 훔쳐 도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 중학교 친구인 C씨로부터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받았다.

B씨의 회사에서 일명 ‘바지사장’으로 월급을 받으며 11개월가량 일하던 A씨는 ‘B씨에 충성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비롯하여 갖은 욕설 및 위협, 사람들 앞에서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에 B씨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회사를 그만뒀다.

그 후 A씨는 개인사업까지도 그만두면서 B씨와 연락을 두절하였음에도 친구인 C씨 등을 통해 B씨로부터 계속 연락이 오자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오인해 살인을 계획했다.

A씨는 피해자의 동선을 잘 알고 있는 친구인 C씨에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B씨가 회식하는 날을 알려주라“며 범행 직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에 도움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 후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려 위장하기도 했다.

범행 나흘만인 18일 오후 10시30분께 A씨는 서울 성북구의 모텔에서 체포됐다. 검거 당시 B씨의 금고에서 챙긴 현금 6435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B씨와 함께 일하던 중 평소 폭언을 들어 모멸감을 느낀 나머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취지에서 진술했다.

범행 이후 밀가루를 뿌려 현장을 처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피비린내가 많이 나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전분과 흑설탕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징역 18년을, 살인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기소된 C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재판부는 “주변인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평소 피해자가 A씨와 C씨를 힘들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해 생명을 박탈하고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판단인 징역 18년을 유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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