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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국민의힘)은 선택약정 요금제도의 유지 , 중고폰 거래 활성화 등 이용자 편익 조항을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 에 담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박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다.
현행 단통법은 단말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계통신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됐으나 , 오히려 유통점 지원금 상한제(지원금의 15%)로 인해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선택 약정할인 제도 유지 ▲단말기 구입 비용과 이용 요금 분리 표기 등 이용자 보호에 필수적인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자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향상할 수 있게 했다 .
그는 “앞으로도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민생 살리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 단말기 유통법 폐지법률안 」 은 2020년 11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과방위에 계류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