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배후 유모씨 구속…法, "증거인멸·도주 우려"

‘윗선’ 지목된 코인업계 부부 남편 유씨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나서며 ‘침묵’
주범 이경우에 돈 주고 살인교사한 혐의
법원, 구속영장 발부…경찰, 신상공개 검토
  • 등록 2023-04-08 오전 1:13:51

    수정 2023-04-08 오전 1:13:51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 윗선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체포된 코인업계 관계자 40대 유모씨가 구속됐다.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모 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일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유씨의 강도살인교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유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검은색 모자가 달린 옷을 입고 양손으로 모자를 끌어당겨 얼굴을 가린 채 등장했다.

그는 사건 주범 이경우(35)와의 관계와 강도살인교사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재빨리 호송차에 올라탔다. 유씨는 같은 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다시 수서경찰서 유치장으로 돌아가 구속 결과를 맞이했다.

경찰은 이날 유씨가 구속됨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 납치 살해·사건 주범 3인조 이경우와 황대한(35), 연지호(29)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아파트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A(48)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주범 이경우(구속)에게 납치와 살해를 사주한 혐의(강도살인교사)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이경우가 ‘윗선’으로부터 범행 착수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았다는 공범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해, 유씨의 아내 40대 황모씨가 지난 2021년 이경우에게 4000만원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범행 직후에도 유씨가 이경우와 두 차례 만난 정황을 확보하고 지난 5일 오후 3시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백화점에서 유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유씨 등이 이번 사건의 배후로 보고 있다. 유씨와 황씨는 피해자 A씨와 함께 가상화폐 사업을 벌이다 관계가 틀어져 최근까지 법적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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