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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운영하고 있다. 감면 요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사를 3년 이상 운영하고, 수도권 밖에서 사업 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다. 본사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1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해당 조세특례법은 지난 1999년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 분산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한 취지로 도입된 이후 총 8차례 일몰 연장을 이어왔다. 지난 2020년에는 올 연말까지 조세특례 기한을 연장하면서 감면한도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투자 누계액의 50%와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1인당 1500만원을 합한 금액을 법인세 감면 한도로 둔 것이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맞춰 법인세 감면 요건에 투자와 근무인원 요건도 추가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라도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이전한 본사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누적 투자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연도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의 근무인원이 20명 이상이 돼야 한다는 요건을 만들었다.
국회에도 해당 조세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만으론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기 어렵다”며 해당 조세특례의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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