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에 도착한 위험물들이 안전시설인 위험물터미널을 거치지 않고 외부로 반출되고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인화성·가연성 물질과 폭발물 등을 6종류로 구분해 위험물로 분류하고 있다.
매월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위험물 400여t 가운데 위험물 터미널로 운반되는 물량은 10t 미만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의 보세화물 관련 고시는 위험물을 공항 내 지정된 장소에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험물이 일반화물로 둔갑하는 때도 있다. 항공사들은 ‘입항 전 수입신고(PREC)’와 ‘입항 전 보세운송(PRET)’ 제도를 적용해 위험물을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위험물이 일반화물 창고를 통해 화주에게 전달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긴급한 화물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취지의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셈이지만 인천공항세관은 위험물에 대한 면밀한 심사 없이 반출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항공사들은 여전히 화주들을 상대로 PREC와 PRET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독려하는 중이다.
공항의 위험물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세청은 지난달부터 ‘항공 위험물의 효율적 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항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아직 확정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