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후원금 내는 뉴스..다음 '뉴스펀딩'의 비밀

참여 저널리즘의 확장 측면은 긍정적..미국 소셜 펀딩 기반 1인 미디어와 달라
게이트 키핑 없는 모델..오보 생기면 다음도 책임, 투명한 공개원칙 지켜야
  • 등록 2014-10-13 오전 12:11:33

    수정 2014-10-13 오전 8:51: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다음 뉴스펀딩’이 참여 저널리즘의 성공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지난 달 말 미디어 다음은 네티즌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콘텐츠 생산자를 후원하는 뉴스펀딩 서비스(http://m.newsfund.media.daum.net/)를 문 열었다. 국민주를 모금했던 한겨레신문이나 뉴스타파 등은 있었지만, 돈을 모아 특정 주제의 뉴스를 만드는 시도는 국내 최초다.

뉴스펀딩은 프리랜서가 드문 우리나라에서 자본에서 독립된 다양한 관점과 품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과정의 정당성이 결과의 정당성으로 등치되는 한계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있다.

독자입장에서도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등 뉴스생산자로 참여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오보로 억울한 뉴스가 나올 경우 항의하고 바로잡는 과정이 다소 복합하다는 문제가 있다.

다음(035720)카카오가 뉴스펀딩을 운영하면서 그 취지를 살리려면 좀 더 눈과 귀를 더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음 뉴스펀딩 사이트 화면. 다음은 모바일 홈페이지 첫 화면에 별도의 <뉴스펀딩> 카테고리를 만들어 후원하고 있다.
앤드루 설리번과 다른 ‘다음 뉴스펀딩’ 모델

미국의 저널리스트 앤드루 설리번은 네티즌 펀딩의 대표주자로 불린다. 그는 뉴스위크 모회사인 데일리 비스트에서 활동하다 ‘디시(Dish)’란 블로거로 활동하면서 연 20달러를 내는 유료 후원 독자를 모집했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2만5000명 가량의 독자들로부터 약 50만 달러(약 6억 원)를 모금했다.

하지만 다음 뉴스펀딩은 저널리스트들이 직접 후원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미디어다음을 통한다. 현재 확정된 저널리스트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 김은식 컬럼니스트 등 두 명이고, 매체는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아이티동아,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겨레 등 8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서비스한 지 얼마 안 돼 주제 선정 역시 네티즌들이 최종 선택한 게 아니라, 다음이 참여사들과 협의한 것이다.

다음 관계자는 “참여 매체는 미디어다음 제휴사들 중 연초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던 곳”이라면서 “너무 오픈하면 전략이 드러난다”고 말을 아꼈다.

김익현 지드넷코리아 미디어연구소장은 “프리랜서 문화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 뉴스펀딩은 의미 있는 실험”이라면서 “다음이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들에 대해 콘텐츠를 생산해내는 모델로 보면 된다. 뉴스 질에 대한 문제는 전적으로 해당 언론인의 몫”이라고 했다.

과대포장, 악용 우려도… 오보 생기면 다음도 책임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이를 ‘참여 저널리즘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하면서도 “과정의 정당성이 뉴스 내용의 객관성이나 사실성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현 교수는 다음커뮤니케이션 열린사용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이 펀딩의 결과일 것이고, 존중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슈의 중요성 만큼이나 담긴 내용의 사실성과 중립성이 지켜지느냐도 중요하다. 잘못하면 과대포장되거나 특정 목적에 의해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평했다.

그는 다음카카오가 누가 기사를 쓰고, 어떤 식으로 취재가 이뤄지며, 결과물에 논란은 없는지, 문제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해 더 객관적이고 투명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언론사별, 출입처 별로 취재와 기사작성이 이뤄지는 기존 언론에서는 기사 내용에 억울한 점이 있으면 담당 기자를 찾아 연락하고 해명자료도 내고 제소도 하지만, ‘뉴스펀딩’은 다소 복잡하다.

뉴스펀딩 기사에 논란이 생기면 이해당사자는 다음의 유해정보및콘텐츠 신고처(1577-3357)로 연락해야 하고, 그 다음 다음이 제휴사나 저널리스트에 연락해 일반 콘텐츠처럼 임시조치(브라인드)당한다. 현대원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카카오가 언중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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